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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4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의 친부와 지인의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연천군 C, D, E, F 4필지의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고소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4. 연천군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에서 “가족 동의서를 비롯해 이미 매매 계약서가 작성 된 것에 대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니 4,5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 지불증을 작성해 주면 문제 발생시 해결 해 주겠다”라며 고소인으로부터 지불증과 약속어음을 작성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이 후 땅은 문제없이 매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불증에 대한 권한 없음에도 법원을 속여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과에 고소인 상대로 지불증에 작성된 4,5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접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684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1.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