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3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46,7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5. 피고로부터 거제시 B 소재 C씨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창호, 금속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철골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공사를 준비하던 중 2010. 6. 30.경 피고와 합의에 따라 공사중단 요청을 원, 피고 중 누가 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철골공사와 별도로 철골(기둥과 보)내화페인트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비(직불 자재비 등 포함)로 132,329,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0. 6. 30. 물가자료에 의한 자재비, 2010. 상반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비는 294,619,021원, 내화페인트공사비는 43,460,787원 정도이고, 만약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동일시공자가 시공한다면 소요될 공사비는 합계 364,453,825원(철골 240,740,285원, 창호 76,505,040원, 금속 47,202,5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공사비감정 및 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사실상 철회되고 남은 최종적인 것만 판단한다. 가.

전제되는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3. 6. 30.경 합의해지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성금 등을 산정한 다음 정산금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성 공사대금 1 원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철골공사비는 294,619,021원, 창호공사비는 61,083,202원, 금속공사비는 47,202,500원이므로, 이 사건 철골공사 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