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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8 2019가합101045

청구이의

주문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이 2018. 9. 20. 작성한 2018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의창구 G 일원에서 복합테마상가인 H(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사업시행사이고,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J’이라고 한다

)은 건축 시공사이다. 2) 피고 B는 원고와 분양대행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제운영자이고, 선정자 E는 K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공정증서 작성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8. 9. 20. ① 피고 B가 2018. 9. 18. 원고 회사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②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10.부터 2019. 2.까지 매월 말일에 금 5,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며, 나머지 3,000만 원은 2019. 3. 31.까지 지급하되, ③ 원고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2018년 증서 제368호, 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와 선정자 E 사이에 2018. 10. 19. ① 선정자 E가 2018. 10. 18. 원고에게 5,600만 원을 대여하고, ② 원고가 선정자 E에게 2018. 10. 19. 3,650만 원을, 2018. 10. 25. 나머지 2,450만 원을 각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E에게 지급하며, ③ 원고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2018년 증서 제405호, 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8. 12. 27. ① 피고 C은 2018. 12. 28.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② 원고가 피고 C에게 2019. 3. 30.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