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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0630

추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26,02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46219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