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약칭하여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들에게 따로 추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위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