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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3:45경, 대전 유성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일행인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눈을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남,46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