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10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