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25 2015가단11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