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경 수원시 권선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병원비, 용돈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경에 이르기까지 횟수 불상의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내사보고(피내사자 및 발생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4세인 가출 청소년의 성을 수회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또한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