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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4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는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2. 임금 2,146,440원 및 기타 금품 43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739,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 D의 2020. 2. 19.자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