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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9 2016고단1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흥국체육관 쪽에서 부영3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통 부위 등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