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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 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저녁 무렵 C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각 약 독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2 년 제 2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 ~1 년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