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08:1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마주보고 서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에 몸을 돌려 피해자와 마주 선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라 어쩔 수 없었다
거나 이해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사과한 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하철이 오자 바로 혼자 지하철을 탄 점, 문이 다시 열린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 내린 후 공익요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