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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I 등 67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를 원심처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①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부정사용의 개념에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하여죄형법정주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