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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8 2019고정97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2:4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주거에서 이전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통보를 한 뒤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내랑 살던지 구속되던지 니가 결정해라, 아니면 죽여버린다”, “니 지금 어디고 느그 집 앞이니깐 나온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의 부(父, D) 차량에 남겨져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니년의 행각을 너네 엄마, 아빠도 알아야지! E으로 전화를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종을 흔들면서 “D 개씨발놈 나와!”라고 소리쳤으나,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너는 50조각으로 짤라 죽여도 못할 년이다. 그러면 너네 오빠를 불러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찾아가 오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등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위해와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음성녹음 파일CD첨부 및 통화수신목록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