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8 2014고단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2014. 4. 12. 01:06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베이직 하우스 부근 노상을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은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 외 3명이 정복을 입고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음주반응이 나오자 이에 경위 E은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고 음주측정 장소로 가게 하였다.

이에 위 BMW 승용차에서 내린 성명불상자가 차에서 내려 갑자기 소변 보고 싶다며 위 베이직 하우스 부근 공터로 가 소변을 보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성명불상자 옆에서 같이 소변을 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튀라, 등신 같은 새끼야, 경찰관 못 따라 간다, 이 새끼야”라고 수회 말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 도망가게 하였고, 위 E이 담장에 올라가 성명불상자를 뒤따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어깨부위를 잡아 당겨 위 E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E이 담을 넘어간 성명불상자를 잡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당겨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명불상자를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