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8고단1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5:30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45 안 길 19 신한 그린 빌라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주차장 쪽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술에 취해 큰소리를 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일으켜 세우자, ‘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 발 놈 아. 경찰관이면 몸에 손대도 되냐
’라고 말하고 팔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5 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