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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1318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재건축의 추진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O 대 6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겸 그 지상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다.

P 등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6.경 Q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08. 1. 24.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공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2. 1. 주식회사 청씨앤디(2008. 10. 27. 주식회사 동주블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동주’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2. 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8. 2.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토지신탁은 2014. 10.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35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토지신탁은 2015. 3. 23. 최고가 매수인인 주식회사 코스모에이전시(이하 ‘코스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같은 달 25. 코스모와 매매대금 1,629,938,2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코스모는 2015. 5. 22.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5. 5.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의 C 등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11. 15. 이 법원(2011가합151)으로부터 “C 등은 원고에게 각 19,727,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고는 C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아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고, K은 2006. 6.경 R에게, F은 2007. 2. 2. S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