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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8고정5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에서 바둑을 두며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4:30 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502호 'C' 내에서 지인 E과 내기 바둑을 위해 걸어 둔 판돈을 피해 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가져 가 이

에 서 로 말다툼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 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5. 피해자가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