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11:20경 ‘B’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 10:1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D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1,100만 원을 입금하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부근 C은행에서 위 1,100만 원을 인출할 때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여,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 J를 사칭하며 ‘연 7.8%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타사 대출업체에 있는 1,5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자격이 주어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0. 19. 14:01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K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