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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4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텔’ 프런트 앞에서, 그곳에 있는 지배인 F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런트 왼쪽 창문 2개를 양손으로 들어 내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프런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런트 오른쪽 창문 2개를 양손으로 들어 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중 5회가 2010년 이후의 일이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건강이 극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