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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3 내지 7호,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9고합1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20:00경 부산시 소재 B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9:30경 청주시 소재 D에서 E로부터 피고인 지정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90만 원을 입금받고 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I로 필로폰 약 1.6g을 보내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9. 5. 24.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피고인 운행의 J 싼타페 승용차에 K을 태우고 같은 시에 있는 천안교도소까지 가던 도중 K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10g을 받고, 2019. 6. 4.경 위 천안아산역에서천안교도소를 가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25g을 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2019. 6. 18. 14:10경 충남 청양군 L모텔 M호에서 그 필로폰 35.2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천안아산역에서 천안교도소를 가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무상으로 건조 대마엽 약 30g 건내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2019. 6. 18. 14:10경 위 L모텔 M호에서 그 건조 대마엽 29.9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5. 15:00경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