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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5457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51,439원과 그 중 53,672,224원에 대하여는 2016. 7. 31.부터, 나머지 52,279...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