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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99

품위손상 | 2014-07-16

본문

음주운전(파면→기각)

사 건 : 2014-29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연이은 ○○고 학교폭력 및 ○○ 사건, 진도 해상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관련, 국가적 추모분위기 속에 음주․회식, 이벤트성 행사 및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자제할 것 등 여러 차례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8. 20:00경부터 ○○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3명과 함께 21:55경까지 술을 나눠 마신 후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각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같은 날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소청인의 소유차량을 ○○식당 앞에서부터 운전하여 수목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앞에 신호대기중인 C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B 및 탑승자 D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 수리비 합계 1,310,899원 상당을 손괴하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언론매체에서 “온 국민이 애도하는데 ○○경찰 정신있나”란 제하의 경찰 비난 보도로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려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고,

소청인은 경찰차량 및 무기․탄약, 운영․관리 등 업무담당자로서 소속 상관의 연가 또는 병가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4. 29. 09:00부터 18:00까지 1일간 결근함으로써 직무상의 출근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파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일반적인 기준),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 제9조(상훈 등) 제3항 제5호(음주운전 상훈감경 배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의 주된 처분사유인 음주교통사고에 국가추모기간 중 음주, 무단결근으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경합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에 관해 억울한 점이 있고, 설령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에 해당하고 실무적으로 경고(계고)만 하고 있으며,

비록 국가적 추모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친구와의 교분을 나누는 생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적 추모분위기와 무관한 것으로 국가추모기간 중에 친구와 식사를 같이 한 것과 그 이후에 음주사고를 야기한 점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합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당일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소속 계장과 과장에게 병가를 구두로 요청하고, 병가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배우자를 통해 직접 소속부서를 방문하여 소속 계장에게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이 아픈 몸에 불구하고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병가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소청인의 진단내용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 병가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에서 출근하더라도 출입기자 등으로부터 취재의 대상이 되는 등 더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분명함에도 굳이 병가를 허용하지 않고 일단 출근을 명령한 것은 반드시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병가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무단결근이 되었지만 논리와 경험법칙에 비추어 보면 음주교통사고로 징계 받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 선 소청인을 크게 탓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책임을 묻더라도 ‘경고(계고)’정도의 위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추모기간에 음주를 하였고, 음주교통사고후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위반을 경합적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기준에서 단계를 더 올려 징계 의결한 것은 규칙에 위반되거나 재량일탈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처리기준의 “해임․강등”에 해당됨에도 징계권자가 위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준을 한 단계 더 올려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이 경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에 위반되고, 설령 경합사유가 있더라도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소청인이 입어야 하는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상훈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에 의한“중요범인 검거”라는 사실만으로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훈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범인 검거”에 따른 징계책임 감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1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일선에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온을 침해한 절도범, 사행성 조직폭력배 게임장 단속 및 범인 검거, 강간미수범 검거, 농산물절도범 검거, 강도살인범 검거 등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여 소청인의 주요범인 검거사항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만도 20여회에 달하였고, 그러한 일로 수여받은 상훈에 의한 징계책임 감경사유가 아니라 중요 범인검거에 의한 징계책임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고,

소청인은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관하여 할 말이 없지만 강등을 당하여 후배들의 지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오니 징계수위를 낮춰줄 것을 호소하며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2014. 4. 28. 19:29경 소청인은 주간근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약속장소인 ○○시에 있는 ○○ 식당에 가서, 동창생 3명과 함께 소주 4~5병 및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2) 같은 날 21:55경 술자리를 종료 후 소청인은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위해 대리운전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3) 같은 날 22:10경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목원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7~8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시 ○○동 ○○아파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B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에 신호대기중인 C가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4) 같은 날 22:26경 피해 운전자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위 E, 순경 F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청인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1%로 측정되었다.

5) 본 건의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와 탑승자 D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인 승용차과 택시는 총 1,310,899원 상당의 손괴가 있었다.

6) 2014. 4. 29. 소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고, 소속 상관은 소청인에게 5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지 말고 사고경위를 보고 후 병가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소속 상관의 연가 또는 병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4. 29. 1일간 결근하였다.

7) ○○경찰서장은 2014. 4. 29.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5. 9.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4. 5. 9.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12. 12. 일부개정)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14. 3. 5.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음주운전 등 주요의무 위반 예방 재강조 지시 통보(하달)’, 2014. 4. 15.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의무위반 예방 등 복무기강 확립 지시’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을 수시 열람하였고 교양을 받아 왔다.

3)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연일 하달된 공직기강 확립 지시공문 및 지시명령에 대한 교양을 받아 왔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연합뉴스의 ‘애도 분위기 속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물의’제하의 보도를 비롯하여 ○○일보, ○○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 보도되었다.

5) 본 건으로 인해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과 경위 G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2차 감독자인 ○○과장 경정 H에 대해서 경찰청에 ‘경고’처분 요구를 상신하였다.

6) 소청인은 약 16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 및 징계전력 없고, 범인 검거 등 총 30회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7) 소청인은 본 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책임 경합사유로 징계를 한 단계 올려 그 책임을 묻기에는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항이 있어 부당한 점이 있고, 17년 동안의 경찰관 생활을 통하여 다수의 중요범인 검거에 따른 징계책임 감경 사유가 있어 경합사유를 상쇄할 수 있으며, 제반사정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본 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723호, 2013. 12. 12.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 기준을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약 7~8km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교차로에 신호 대기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2014. 4. 15.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의무위반 예방 등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을 수시 열람 및 교양을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국민 추모분위기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금지 특별지시가 연일 하달되는 상황에서 인적피해가 있는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⑤ 음주운전사고 후 병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소속 상관이 여러 차례 무단결근하지 말 것과 일단 출근하여 사고 경위를 보고한 후 병가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무단결근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본 건은 음주운전사고와 무단결근 및 지시명령을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할 때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주후 대리운전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 피해차량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