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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02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3.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빌라 등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 등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637,44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건물’,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수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5. 11. 16. 준공예정연월일 : 2016. 3. 6.(‘2016. 3. 16.’의 오기로 보인다) 지체상금률 : 매 지체일수마다 1/1,000 [특약사항] 제3조 (공사기간) ① 피고의 실 착공일자부터 4개월간 하기로 한다.

③ 각층의 인테리어는 별도로 하며 공사시 공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조 (공사비의 조달 및 잔금 지급방법) ④ 준공 후까지 공사비가 남아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아래의 방법 중에 협의 선택하여 처리한다.

<제1안> ① 원고는 공사잔금지급을 위하여 준공서류 제출 전에 은행대출협약서를 체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준공 후 보존등기와 동시에 은행기표 후 제1항의 대출금액 중 공사비 잔액에 대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제2안> ① 준공시 피고의 미지급공사비가 잔존할 경우 원고는 미분양 물건 전체를 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채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미분양 물건의 담보처분신탁등기를 위한 제 서류를 준공서류 제출 전까지 피고에게 제출한다.

③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공사비가 잔존할 경우 이의 변제시까지 일체의 권리 사용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