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중개로 피고들과 사이에 익산시 D 답 2,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62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8,620만 원은 2017. 2. 7.에 각 지급받고, 계약금이 원고에게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인 2017. 2. 7.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 시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경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7.경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5억 3,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계약서’라 한다)를 2016. 12. 29.자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2. 2.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2. 6. 잔금으로 70,060,602원과 216,139,398원, 합계 2억 8,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2.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E은 원고의 위임을 받고 F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2017. 4. 7.경 익산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을 이 사건 업계약서에 기재된 5억 3,300만 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6,026,956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익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