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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6893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 가. 인정 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물품대금 미화 34,910.31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채권자인 원고들이 외화 채권인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대용 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피고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 심 변론 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 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 다 72765 판결 등 참조), 당 심 변론 종결 일인 2021. 3. 3. 당시의 미국 달러화의 매매 기준율이 1달러 당 1,122.5원 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미화 34,910.31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39,186,822원(= 미 화 34,910.31달러 × 1,122.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원고 B에게 13,062,274원(= 39,186,822원 × 3/9), 원고 C, D, E에게 각 8,708,182원(= 39,186,822원 × 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3.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2019. 5. 21.) 제 2조 제 2 항 및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