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통화를 받고 돈을 받기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었고, 카드를 보내고 난 후 전화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은행에 카드 정지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한 의식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며, 지적장애 3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