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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785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범죄 수법 및 공모관계]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실물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실물 카드 없이도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만 알고 있으면 가맹점에서 가맹 신용카드 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유선으로 매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이처럼 실물 카드 없이도 신용카드 정보만 알고 있으면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부정 사용하더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가맹점 명의로 허위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 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캐나다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신용카드 사기 범행 총책인 외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또는 ‘E’ )로부터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A로부터 전달 받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C가 운영하는 ‘F’ 명의로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용카드 사 콜 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전화 신용카드 승인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F’ 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전화 신용카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