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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7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