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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0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