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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1 2016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2017 고합 4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3. 1. 22:15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 주점’ 의 ‘E’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래 반주기 시간을 추가로 넣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값 4만 원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컵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객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엎어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객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같은 주점의 “F” 객 실로 피신한 피해자 C를 따라 들어가, 그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을 밀며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5만 원 상당 술값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손괴, 피해자 상태 사진),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