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나491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0. D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15.부터 2013.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18.부터 2013. 9. 17.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 2층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개월분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3,200만 원(40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임차한 상가는 원래 원고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였는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