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뎅바에서 친구인 D, 위 D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낸 피해자(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술에 취하자 D,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F모텔‘로 가 방 2개를 잡아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그리고 피해자는 혼자, 각 방에 머물던 중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2. 4. 00:3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팬티에 가운만 걸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위 F모텔 방에 ‘담배를 빌린다.’는 핑계로 노크를 하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 위에 다리를 벌리고 누워,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일어나 한 손은 피해자의 무릎 밑에 넣고 한 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들어 올린 다음, 이에 놀라 ‘뭐하느냐. 내려놓아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고인을 피해자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