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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11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같은 날 기소유예) 는 2015. 5. 경 당시 서울 종로구 E 일원에 비즈니스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투자하거나 지출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들 과의 구체적인 매매 협의 나 사업권 양도를 위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거나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들과 D는 피해 자로부터 용역 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각자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A은 약 2,000만원, 피고인 B은 약 35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용역 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5. 12. 14: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지하 2 층 ‘ 카페 H’에서 피해자 I에게 “2013 .부터 서울 종로구 E 일원에 비즈니스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 미래에 셋 증권, ㈜ 국제신탁 등에 70억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길 수도 있다.

용역 비로 2,000만원을 주면 2개월 내에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피고인 A의 아들)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18. 시각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비즈니스 호텔 신축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받거나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