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5, 6, 7, 갑 제4호증의 7,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서울 관악구 C 대 109㎡는 D 109분의 21.78, E 109분의 25.78, F 109분의 15.76, G 109분의 22.77, 원고 109분의 22.91의 각 지분 비율로 원고를 포함한 위 5인이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위 D가 원고 등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구하여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6344) 절차에서, 2007. 12. 24. 위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표시 ‘ㄱ’ 부분 18㎡는 F, ‘ㄴ’ 부분 25㎡는 E, ‘ㄷ’ 부분 21㎡는 D, ‘ㄹ’ 부분 45㎡는 원고 및 G(공유 지분 각 2분의 1)의 소유로 이를 분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위 서울 관악구 C 대 109㎡는 서울 관악구 C 대 18㎡, H 대 25㎡, I 대 21㎡, B 대 45㎡로 분할되었으나, 분할 후 위 서울 관악구 B 대 45㎡(별지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표시 ‘ㄹ’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D를 109분의 21.78 지분권자, E을 109분의 25.78 지분권자, F을 109분의 15.76 지분권자, G을 109분의 22.77 지분권자, 원고를 109분의 22.91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라.
그러한 상태에서, D의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13. 5. 24. 그 중 D 명의의 위 109분의 21.78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그 경매 절차에서 위 D 명의의 109분의 21.78 지분을 매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