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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1:08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 대병원 장례식 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 500만 원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