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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8구합16906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7. 9. 1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육군 31사단 503여단 B대대에서 60mm 박격포 사수로 복무 중이던 2017. 1. 20. 대대 혹한기 훈련으로 야간행군을 실시하였는데, 행군 중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군 병원에 입원하였고, 군 병원에서의 수술이 불가능하여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 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지속적 통증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우측 무릎’을 상이부위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결과 진구성(old)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입대 전 외상력과 통증을 느낀 기록만이 확인될 뿐 군 복무와 관련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에 특별한 외상력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급성으로 발생한 상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군 입대 이전 병변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다투는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경 우측 무릎에 관절경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현역 복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징병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신병교육대, 소속 부대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우측 무릎이 굽혀지거나 펴지지도 않은 채 극심한 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