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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1009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3,817,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선우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A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건 차량’)를 피고 선우렌탈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에 매도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위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제척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회사는, 이건 소가 제척기간 1년이 경과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A과 피고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2012. 11. 8.이고, 이건 소 제기일자는 2013. 11. 19.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회사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던 즈음이나 2012. 11. 19. 이전에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이건 소가 제척기간 1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제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2. 9. 28. 피고 A에게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12%,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2012. 11. 2.부터 매월 2.에 1,577,11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각 정하여 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건 대출’). (2) 피고 A은 2013. 1. 2.분부터 위 대출원리금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6. 3. 기준으로 잔존 미지급 원리금 잔액은 82,523,542원(원금 63,817,203원과 이자 포함)이었다.

(3) 그런데 피고 A은 2012. 10. 4. 이건 차량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