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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구미시 구포동 산수장여관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인동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1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239,588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