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113 | 부가 | 2015-12-09
[청구번호]조심 2015서5113 (2015. 12. 9.)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14.1.13.~2014.3.28. 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2012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4.5.8. 및 2014.5.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OOO을 받은 후, 2015.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