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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6구합440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77. 6. 30.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병상일지 및 발병경위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탄약작업 중 무거운 탄을 들다가 수핵탈출증(HNP L4-5)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23.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처에 관하여 7급 80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7급 802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5.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5. 2.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보류하여 시행한 MRI에서 상이 부위인 제4-5요추간 협착증이 있으며 수술 후 후유증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7급 6109호에 해당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6. 15.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인 수핵탈출증(HNP L4-5) 부위는 협착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요추 2-3번은 인정상이처가 아니므로 판정대상이 아님.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등급기준미달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