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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정3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3 층 307호에서 'C 마사지' 라는 이름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1:40 경 위 'C 마사지 '에서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1회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고용한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