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정3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3 층 307호에서 'C 마사지' 라는 이름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1:40 경 위 'C 마사지 '에서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1회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고용한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