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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04 2016가단57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9,385원 및 그 중 13,749,678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나머지 6,07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C에서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D(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에 입사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일급은 15만 원) 2013. 7. 1.부터 2013. 10. 21.까지, 2013. 12. 11.부터 2015.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2015. 5. 15.부터 2016. 3. 8.까지 다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 398,439원 및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2. 11.부터 2016. 3. 8.까지 위 각 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의 합계 18,389,121원을 합한 18,787,560원의 임금 및 퇴직금 6,601,404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약식 기소되어 2017. 3.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7.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약식명령 발령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161,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11.부터(그 이전의 수당에 대한 청구는 시효완성 되었으므로 미청구 2016. 3. 8.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