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428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2010. 10.경까지 75,673,191원을 지출하였다’를 ‘2010. 7.경까지 73,33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8,003,306원의 매출을 올렸다’로 고친다.

제2쪽 제15행의 ‘시설투자금’ 다음에 ‘또는 원고가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인 시설물의 가액 상당 73,330,000원 및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원고가 올린 카드매출액 18,003,306원 합계 91,333,306원’을 추가한다.

제2쪽 제20행의 ‘그 밖에 증거들’을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3쪽 제3행의 ‘공사’ 다음에 ‘및 원고의 산장운영 매출’을 추가한다.

제3쪽 제8, 9행의 ‘현존한다는 부족하다’를 ‘현존한다거나 원고가 설치한 시설을 피고가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3쪽 제12행의 ‘50,5000,000원’을 ‘55,500,000원’으로 고친다.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산장에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액 18,003,306원이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장을 운영하면서 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