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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5118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① 2008. 8. 2. 00:00경 관악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몸통을 돌리는 운동기구에서 돌면서 넘어진 사고를 원인으로 444,220원, ② 2008. 8. 30. 13:30경 산에 벌초하고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를 원인으로 697,264원, ③ 2009. 7. 4. 09:16경 집 앞에 있는 자두나무에 올라가다 넘어져 다친 사고를 원인으로 2,134,402원, ④ 2010. 1. 5. 13:09경 수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미끄러진 사고를 원인으로 2,368,828원, ⑤ 2010. 12. 9. 15:41경 사고로 인한 발목,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원인으로 2,144,314원, ⑥ 2011. 6. 3. 11:36경 사고로 인한 경추통, 슬관절부내이상을 원인으로 3,500,000원, ⑦ 2011. 7. 2. 11:38경 사고로 인한 타박상, 미추의 골절을 원인으로 4,763,348원, ⑧ 2012. 2. 1. 09:34경 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를 원인으로 5,530,000원, ⑨ 2010. 7. 2. 14:56경 사고로 인한 요통을 원인으로 2,5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4,102,396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금원 내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원고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전부를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4, 12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