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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600 | 양도 | 1991-03-04

[사건번호]

국심1990구2600 (1991.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의 지급근거로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지급(인출)금액이 위와 같이 여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비추어 동 금액을 청구외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285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와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동 OOOO 소재 전 1081평방미터(이하 ㉯토지라 한다)를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8.21과 87.2.17 취득하여 ㉮토지는 88.5.16, ㉯토지는 87.8.6 각각 청구외 OOO외 1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20,640,000원(평당가액 24만원), 양도가액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한 43,000,000원(평당가액 50만원)으로 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가액 16,3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가액 32,700,000원(평당가액 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5.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579,270원 및 동방위세 7,537,120원을 결정고지(동 처분은 쟁점 ㉮㉯토지이외에 1년이내 단기 투기거래로 경북 화원군 설화면 OOOOO등 3필지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과세한 세액임)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으나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가액 320,000원씩 취득하였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가액 72,000원씩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당 32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가 86평으로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27,520,000원임에도 청구인은 자기앞수표를 44,000,000원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동 대금이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3,54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확인서, 통장사본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87.1.17일 2,000,000원, 87.2.2일 중도금 10,000,000원, 87.2.17일 잔금 11,54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의 지급근거로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지급(인출)금액이 위와 같이 여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비추어 동 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토지의 취들 및 분할경위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당초 995평방미터로 이를 청구인등 4인이 87.8.21 취득하였으나 88.4.11 공유물 분할로 청구인 지분은 285평방미터로 되고 동 분할면적이 88.5.6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88.5.16 OOO외 1인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분할전 995평방미터에 대한 취득가액이 평당가액 320,000원씩 총 96,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거증으로 87.7.30자 매매계약서 사본(계약내용: 계약일 10,000,000원 지불, 중도금은 87.8.20 40,000,000원 지불, 잔금은 87.9.15일 46,000,000원 지불)과 원소유자 OOO을 대리하여 계약한 청구외 OOO의 90.5.23자 인감증명을 첨부한 실지거래확인서 및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OOOOO협동조합장 청구외 OOO이 확인한 자기앞수표발행확인서(87.7.30자 3,000,000원, 87.8.20자 41,000,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를 평당 320,000원씩 취득하였다고 할 경우 청구인 지분(285평방미터)에 대한 총 취득가액은 27,520,000원이 산정됨에도 청구주장 자기앞수표 총발행가액 44,000,000원의 금융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제시 매매계약서상 쟁점 ㉮토지 매수인은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음에도 등기부상에는 청구인등 4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제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금융자료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체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가액이 23,540,000원(평당가액 72,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87.1.17자 매매계약서 사본(계약내용: 계약일 2,000,000원 지불, 중도금은 87.2.2일 10,000,000원 지불, 잔금은 87.2.1 11,540,000원 지불)과 90.6.5자 전소유자(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원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통장에서 인출된 내용은 87.1.13자 2,000,000원, 87.1.15자 200,000원, 87.1.21자 5,000,000원, 87.1.23자 8,000,000원, 87.1.27자 8,2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3,54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