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24 세) 의 친구인 G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성인 PC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버 님 잘 계시지요 ” 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