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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9 2016가단7010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순천시 C 도로 120㎡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11, 10,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8. 10. 순천시 C 도로 12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86. 7. 15. 원고 토지와 인접한 D 대 324㎡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1986.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선내 (나) 부분 3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이라 한다)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담장 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과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1986. 7. 15. 원고 토지와 인접한 위 D 대지 324㎡ 및 지상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계쟁토지에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치나 모양이 변경된 것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하여 피고가 이를 그대로 승계하여 1986. 7. 23.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여 2006. 7. 23.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시효 항변과 동시에 이 사건 반소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7경 종전 단층 주택을 철거한 후 주택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담장을 다시 축조하였고, 피고가 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담장이 원고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