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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 12. 15. 선고 2000누8808 판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제목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재산에 해당된다는 규정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겻으로 상속협의에 의한 상속지분초과분을 증여세과세한 것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6. 28. 선고 2000구6472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목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